60대 주범 1명 구속, 공범 불구속
개당 200원 팔아 1100만원 챙겨
골프장 영업이 끝난 심야시간을 이용, 잠수복 등을 입고 워터해저드에 들어가 골프공(로스트볼) 5만여 개를 훔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검찰청은 골프공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주범 A(60)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을 매입하고 재판매한 장물업자 C씨와 D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20여 곳을 돌며 골프공 5만5,00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미리 준비한 잠수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워터해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회수기로 골프공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훔친 골프공을 C씨와 D씨에게 개당 200원가량에 판매해 1,100여만 원을 벌었다. C씨 등은 훔친 골프공을 분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개당 최대 1,000원에 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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