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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압수수색 비판까지" vs "수사 현실 모르나"... 공개토론서 법원·검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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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압수수색 비판까지" vs "수사 현실 모르나"... 공개토론서 법원·검찰 격돌

입력
2023.06.02 1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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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법원-한국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 두고 토론
법원 "인권침해적 압수수색 사전 통제 필요"
검찰 "단순 통계만으로 수사 실무 왜곡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한국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한국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전 세계에 알릴 만한 'K압수수색'이란 비판이 나온다."

"수사 현실을 모르는, 표면적 수치에 근거해 나온 주장이다."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전 대면심문 제도 도입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법원과 검찰이 공개토론 현장에서 다시 맞붙었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원은 당초 6월 제도 도입을 목표로 2월 형사소송법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해친다"는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영장 업무 경험이 있는 현직 법관들과 검사,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영장 자판기 오명" vs "단순 통계로 실무 왜곡"

첫 발제를 맡은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인권침해적 압수수색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피압수자를 평생 불안에 떨게 하는 소송 외적 부담과, 이후 재판 절차에서의 내적 부담을 동시에 일으킨다"며 "그러나 지난해 기준 91%에 이르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율로 '영장 자판기' '과도한 K압수수색'이란 비판이 뒤따른다"고 짚었다. 또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판사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연대효과나 동조효과로 영장 발부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적에 반발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대웅 대검 검찰연구관은 "판사가 검사에게 연대감을 느낀다니 황송할 따름이지만 의아하다"며 "검사들은 한 번 영장을 기각당해도 큰 내상을 입을 정도로 신중하게 청구하고 있으며, 법원이 피해자에게 연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토론자로 나선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 역시 "피혐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단순 영장을 제외하면 주거지나 휴대폰 등 민감한 압수수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단순 통계만으로 강제수사가 증가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사전 심문 제도가 인권침해를 줄이는 실효성이 있느냐를 두고도 논쟁이 오갔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광장 박경호 변호사는 "심문을 하면 판사가 확신을 갖고 발부를 더 할 텐데, 영장이 납득되지 않으면 차라리 기각을 하면 된다"며 "사전 심문을 통해 특정 문구를 제외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로 수사지휘라 법관의 중립성도 해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적 영장을 그대로 승인하는 발부와 강제수사 가능성을 전부 차단하는 기각 사이에서 법관은 선택을 강요받는다"며 이 같은 문제 상황을 균형 있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심문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색어 제한 우려에... "무관한 정보 필요성 묻겠다는 것"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검색어 제한'을 두고도 양측은 견해 차이를 보였다. 법원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검색어 등을 미리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검찰은 용어 특정이 어려운 마약 수사 등에 방해가 된다며 반발했다. 한문혁 부장검사는 이날 "약물을 이용해 피해 아동을 강간한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건 피의자가 인터넷에 약물을 검색하고 캡처한 이미지였다"며 "탐색 전까지는 이런 정보가 있을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도 적시에 압수수색을 못 해 증거인멸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재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범죄 유형과 자료 성격에 따라 어디까지 압수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족이나 친구, 애인 등 범행과 관련이 없는 제3자와의 메신저 대화, 혹은 범행 시기와 맞지 않는 정보에 대해선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기관에 한번 더 확인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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