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를 보낸 50대 이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학교 2학년인 조카 B(14)군에게 ‘버르장머리랑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말라’, ‘너 같은 건 조카가 아니고 도둑’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들은 A씨는 "내 것이니 가져와라","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곽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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