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본거지로 사기 범죄단체 결성
"추징 못해" 항소했지만... 법원 "정당"
범죄단체 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명확한 증명 없이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베트남 호치민에 본거지를 둔 '재테크 사기' 범죄 조직을 결성했다. A씨 일당은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5~10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39차례에 걸쳐 6억6,6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게임에 돈을 걸게 한 뒤 "보유 머니를 환전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했다. A씨는 그러자 "형량이 과도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범죄피해 재산일뿐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2심은 추징과 관련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 활동죄를 범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해당 범죄수익이 사기죄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며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 등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4년 6개월로 줄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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