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 적용
경찰 "인명피해 확인되면 상해죄 적용도"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 개방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기체 일부를 파손하고 203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 속도로 운행 중이던 항공기 문을 열었다.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9명이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경찰은 비상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고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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