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경기 화성시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인 부부와 중개인 부부, 또 다른 임대업자 등 5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구속된 이들은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임대인 A씨 부부와 이들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위탁받은 중개업체 B씨 부부, 43채를 소유한 임대인 C씨 등이다.
A씨 부부는 B씨 부부와 공모해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과 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 등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55건에 피해금액만 210억 원 수준이다.
C씨도 아내와 함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 29명에게 4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의뢰하거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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