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구금된 후 끌려가 강제노역 등
법원 "국가기관에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 등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도균)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임씨에게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국가기관에 2년 6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있으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8년 비상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고, 지난해 이런 위법한 계엄법에 따른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가 임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임씨는 1980년 10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가 같은 해 12월 강원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을 받으며 강도 높은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했다. '근로봉사' 명목으로 도로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등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임씨는 1983년 6월 출소 후에도 사회적 낙인 탓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21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해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001년에도 피해자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 거부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도 지난해 삼청교육대의 인권침해 사실 등을 규명해 발표하고, 국가의 피해보상과 사과를 특별권고했다.
조영선 민변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것에 비하면 배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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