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등 4가지 혐의로 공판
검찰, 이루에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이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이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범행 경위 및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음주운전 행태를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여기에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10만 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이루가 범행을 자백하고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루 역시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동승자인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을 속여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고 운전과 주차를 하게 한 사실과 같은 날 음주 상태로 과속하던 중 사고를 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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