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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키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한국에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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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키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한국에도 만든다

입력
2023.06.01 16:30
수정
2023.06.01 2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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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육성책 논의
입주 업종 제한 풀고 민간 투자 유도
尹 "공정보상·규제해소로 시장 활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M+)'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M+)'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 서재훈 기자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10년이 걸릴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 기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1년 만에 해내고 일약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한 미국 제약사 모더나. 애초 스타트업이던 이 회사가 발굴ㆍ육성된 곳이 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이다. 미 유전ㆍ생명공학 전문지 젠(GEN)이 선정하는 세계 바이오 클러스터 1위 자리를 2016년부터 놓치지 않고 있는 이 산업집적단지에는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 같은 지역 소재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구소와 병원, 글로벌 제약ㆍ바이오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육성 기관뿐 아니라 벤처캐피털(VC), 법률ㆍ회계 등 지원 기업이 밀집해 있다.

이곳을 본뜬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의 국내 조성을 정부가 본격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방미 당시 이곳을 찾았던 것이 두루뭉술하던 계획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라 불리는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M+)’에서 진행됐고,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ㆍ활성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 전략은 세 가지다. 우선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 부지 용도 변경과 클러스터 개발ㆍ관리 계획을 당장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스타트업에 클러스터 내 법률ㆍ회계ㆍ컨설팅 기업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더불어 지금껏 정책 금융에 크게 의존해 온 벤처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을 늘린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ㆍ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연구ㆍ개발(R&D) 글로벌 협력도 전략의 하나다.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MIT, 하버드대 등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바이오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핵심 인력을 키우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그 일환으로 MIT와 하버드대의 프로그램을 본떠 세계적 수준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M+)'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알츠하이머 단백질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현미경을 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M+)'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알츠하이머 단백질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현미경을 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는데, 정부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국가 재정 투입 데이터의 개방ㆍ공유를 의무화하고, 내년까지 보건의료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은 제도ㆍ기술적 여건 마련 성격이다.

본인이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의 의료 정보를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취지다. 공공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 중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검진 정보나 예방접종 이력 등(올 7월)에서 개인 데이터(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원치 않는 정보 노출, 악용 가능성 등 우려를 고려해 데이터 활용 범위를 제한하고 개별 사업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풀며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재정을 잘 골라 선도적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김현빈 기자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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