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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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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입력
2023.06.01 1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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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관여 문제 등 논의한 협상 문서 공개 요구
1심 "공개해야" 2심 "외교적 타격... 비공개 정당"
외교부 승소 확정... "지나치게 소극적 해석" 반발도

송기호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송기호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015년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보를 공개했을 때 발생할 외교적 타격이 크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수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관여 사실 인정과 아베 총리의 사죄 등이 담긴 위안부 합의안을 발표했다. 당시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했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송 변호사는 공동발표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2014년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나온 양국의 협상 문서가 공개돼야 한다며 2016년 2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일본군의 관여 및 강제연행 인정 여부와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의 용어 사용 논의가 담긴 협의 문서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1심은 "외교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 이익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군의 관여'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지만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이어서 나름대로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 보이고 해당 정보가 해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지금까지 쌓은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확정된 뒤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그는 "강제연행 인정 여부와 '성노예' 등 용어 사용 등으로 제한해 협상 문서 공개를 요청했는데도 단지 외교 관계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한 것은 사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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