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000여 채 보유 해
공범 3명은 징역 5~8년형 선고 받아
경기 안산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 채를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 중 한 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일당 3명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혐의로 붙잡힌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산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과 빌라 1,000여 채를 매입해, 임차인 17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2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거된 최모(43)씨 등 일당 3명은 보증금이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계약을 통해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김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240여 명을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400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8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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