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 유령법인 대거 설립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수백 개의 대포통장을 만든 뒤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포통장으로 세탁된 금액만 6조4,000억 원이 넘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일 “대포통장 유통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이모씨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책 이씨 등 5명은 구속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족, 지인 등 명의로 전국 각지에 15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한 후 사이버도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을 영위하는 범죄단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건당 월 대여료 180만~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챙긴 돈은 45억 원, 해당 대포통장을 활용해 범죄단체가 세탁한 범죄 수익금은 6조4,500억 원에 달했다.
총책, 관리책, 현장책, 모집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한 일당은 수사망을 피하려 텔레그램 등 해외기반 메신저를 이용하고, 이동형 캠핑카를 사무실로 쓰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범행 노출을 막기 위해 법인 명의자를 모두 가까운 지인으로 모집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한 ‘조사응대 매뉴얼’과 ‘반성문 양식’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다달이 20만~6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 62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아직 잡히지 않은 관리책 1명은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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