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시신 없는 살인' 등 검색
범죄 관련 소설 대출 기록도 확인
경찰 수사로 계획범죄 정황 속속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온라인을 통해 '시신 없는 살인' 등을 검색한 뒤 교복을 입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금정구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A씨는 범행 전 온라인에서 구입한 교복을 입고 학생인 척 피해자 집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난 과외 앱에서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한 뒤 피해자에게 "아이가 방문할 것"이라고 속였다. A씨는 범행 전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사실이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지역의 한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대여한 내역도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계획범죄 여부를 밝혀내는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행 도구 구입 시점 등도 조사 중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범이 있었다” “흉기는 내가 가져온 게 아니다” 등으로 말하다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는 흉기로 가슴과 목 등 신체 여러 곳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음달 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26일 오후 5시 30분쯤 금정구 피해 여성의 집에서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훼손한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부산 낙동강 인근 숲에서 버리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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