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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 추진"…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 나선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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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 추진"…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 나선 강원도

입력
2023.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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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첨단산업 육성·삶의 질 개선 초점"
"국제학교 설립 등 교육분야 중점 반영해야"

김진태(앞줄 오른쪽 네 번째) 강원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앞줄 오른쪽 네 번째) 강원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특례 등이 담긴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또 추진한다.

강원도는 31일 "지난달부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정부와 협의함과 동시에 추가 개정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6월 말까지 강원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지역 대학교와 함께 추가 특례조항을 발굴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인 환경과 산림, 농업, 군사분야 규제를 푸는데 중점을 뒀다면, 추가 개정은 첨단산업 육성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강원도의 얘기다.

실제 특별법의 국회논의 과정에서 개정안 초안에 있었던 부지사 수를 늘리고 공무원 정원기준 확충이 담긴 자치 조직권에 관한 특례와 도의원 정수,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이 담진 조항이 삭제됐다.

강원도 안팎에선 국제학교 설립 근거와 지자체 자율조직 구성 등 자치 분야 특례가 빠진 부분이 가장 아쉽다는 말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춘천시와 강원교육청 역시 교육분야 특례가 다수 특별법에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협의가 안 된 경우를 모아 3차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미래산업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관련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일은 6월7일로 시행일은 1년 뒤인 내년 6월 8일이다. 강원도는 앞으로 1년간 정부와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 도 조례 등을 만들 계획이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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