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지역은 7월 이후 인상
경남 시 지역 택시 기본요금(중형택시 기준 운임 거리 2㎞)이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경남도는 지난 1월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정한 기본요금 4,000원을 6월 10일부터 적용하도록 시·군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지역은 시행일에 맞춰 택시조합으로부터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접수해 신고수리 절차를 진행했다. 군지역은 7월 이후 시행된다.
경남도는 군지역은 인상된 기본요금에 복합할증을 적용한 기본요금을 다시 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해 요금 인상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상 적용되는 택시요금 심야할증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였으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된다. 심야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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