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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단체활동 중단' 발표 전 주식 판 하이브 팀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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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단체활동 중단' 발표 전 주식 판 하이브 팀장 적발

입력
2023.05.31 13:21
수정
2023.05.31 13:4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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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억3,000만 원 손실 회피
서울 남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작년 6월 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로 소속사 팀장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26일 송치했다. 한 직원이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1억5,000만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작년 말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해당 사건을 남부지검에 통보했으며 남부지검이 특사경에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이브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도 도마에 올랐다. BTS는 작년 6월 14일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으로 알렸다. 그 여파로 다음 날인 15일 하이브 주가는 전일 대비 24.87% 급락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이브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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