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하면 30% 수익
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뒤 142억여 원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에게서 14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그는 초기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에게서 46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가 진술을 꺼리고 있어 142억여 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다 이달 26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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