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명 수사 의뢰... 2차 점검 진행 중
안심전세앱 보완... 전국 시세 확인
A씨는 2020년 11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중개알선인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의 집을 소개받은 뒤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다.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2년 후 만기 때 알게 됐다. 중개알선인과 집 소유자가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이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상호, 성명 대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2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이다.
99명(41%)이 위반행위 108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외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중개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중개한 경우(41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4건) 등이 주요 유형으로 꼽혔다.
예컨대 경기 부천시 공인중개사 B씨는 뒷돈(리베이트)을 받고 2019년 7월부터 6개월간 신축 빌라 34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중개보조원은 B씨에게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의 0.2%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를 수용한 B씨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이다. 중개보조원 2명은 해당 시기에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3,700여 명으로 늘었다. 2차 점검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거래했거나 국토부가 선별한 이상거래를 중개한 중개사라면 대상이 된다.
이날 안심전세 앱 2.0버전이 당초 일정보다 두 달 앞당겨 출시됐다. 수도권 연립, 다세대주택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히면서 시세 표본수가 168만 가구에서 1,252만 가구로 늘었다.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 사고 이력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금 체납,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볼 수 있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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