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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정점... 포괄일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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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정점... 포괄일죄 적용해야"

입력
2023.05.30 15:15
수정
2023.05.30 15:17
0 0

권오수 "시세조종 동기 오인... 증인신문 다시 해야"
검찰, 계좌 이용된 김건희 여사 인지 여부 수사 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8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시세조종 행위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권 전 회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가조작 시기를 5단계로 구분해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기간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선수'가 중간에 바뀌어 별개 범행으로 봐야 한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같은 동기 아래 권 전 회장이 주가를 부양하고 지속 관리했고, 범행이 계속 유지돼 포괄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무죄로 판단된 1단계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이후 범행과 하나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전 회장 측은 "1심은 피고인의 시세조종 행위 동기를 오인했다"고 맞섰다. 투자자들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킬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권 전 회장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일부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항소심 법정에서 재차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후반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 측은 "주포라든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고, 시세조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투자자문사 대표 이모씨 측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1심은 유죄가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18건 가운데 김건희 여사 계좌가 7차례, 김 여사의 모친 계좌가 1차례 활용됐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계좌 일부를 관리한 '선수'를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권 전 회장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김건희 여사에 주가조작 사실을 알린 것이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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