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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체류기간 '5개월→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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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대 체류기간 '5개월→8개월'

입력
2023.05.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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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농림부 공동 추진…체류 외국인도 소급
"농번기 일정상 5개월 짧아"… 현장 의견 반영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촌 현장 수요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촌 현장 수요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내 농어업 분야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현장 수요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8개월까지 확대된다. 앞서 최장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농번기 일정을 고려할 때 다소 짧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 건의에 따라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농어촌 인력 부족을 감안해 2015년부터 운영돼왔다.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해 구인난 완화에 기여했지만, 최대 5개월밖에 체류하지 못해 파종·수확기 도중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124개 지자체에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에 더해, 이달 24일 추가로 107개 지자체에 1만2,869명을 배정했다. 법령과 함께 부칙을 손질해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최대 8개월 체류 조항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두 부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숙련도 향상 정책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및 거주 환경 개선 등 이탈 방지·적응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성실하게 8개월씩 여러 차례 계절근로를 이행해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도 구상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8개월 정도 농번기에 충분히 근무한 뒤 본국에 돌아가고 다시 한국에 와서 숙련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법 알선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식별 지표를 마련해 출입국 질서 확립과 인권 보호를 함께 달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 또한 "현재 계절근로자 운용 인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등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양성, 이들이 합법적·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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