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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원스톱 '대환대출'… 저금리 이동까지 "단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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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원스톱 '대환대출'… 저금리 이동까지 "단 15분"

입력
2023.05.31 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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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하 금융사 신용대출 대상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랫폼별 비교 가능 금융사 제각각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마이너스통장 등 기존 신용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 시작된다. 그간 은행 영업점을 오가며 이틀 이상을 허비해야 했던 '대출 갈아타기'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는 15분 내외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거나 자사 앱에 대환대출 서비스를 탑재하는 금융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요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무엇인가?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더 유리한 조건의 타 금융사 상품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대환대출 플랫폼이나 금융사 자체 앱의 대환대출 서비스(대출 갈아타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 조건을 반복 조회해도 개인 신용점수에 영향은 없다."

-기존 모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

"직장인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10억 원 이하 53개 금융사의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새로 갈아탈 대출 역시 동일한 조건이며,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계약 6개월 이후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 대환 플랫폼을 7월부터 운영한다. 다만 연체대출 혹은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인 대출은 대환이 불가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상금대출은 대환대출 대상이 아니나 향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환이 안 되나?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은 당국과 은행권이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절차. 금융위원회 제공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전 준비해야 할 것은?

"사전에 대출 갈아타기를 제공하는 앱을 설치하는 게 좋다.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두면 대출을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플랫폼 간 연동이 되지 않아, 플랫폼마다 새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사 자체 앱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이데이터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대환대출 플랫폼별로 비교 가능한 금융사가 다를 수 있다.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사의 대출조건만 제시되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4곳,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곳,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곳의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상태다. 향후 대환대출상품 경쟁이 본격화하면 플랫폼에 입점할 금융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이용은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횟수 제한은 없다. 대출 갈아타기 전 우대금리 조건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접속자 폭주 등 시스템 과부하 가능성은?

"금융결제원은 단시간 내 급격한 이용 증가로 인한 서비스 과부하 등을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당국은 향후 접속량이 시간대별로 분산되고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이러한 문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소외 계층에 대한 대안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환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상환과 새 대출 전환이 한 곳에서 이뤄진다. 영업점 두 곳을 방문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오프라인에서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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