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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려고" 70대 노인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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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려고" 70대 노인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3.05.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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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노인 집 들어가 칼로 찌르고 방화 시도
"학교폭력 참작 사유... 우발적 범행" 징역 15년

서울에 위치한 한 PC방 내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서울에 위치한 한 PC방 내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게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7일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인근에 있던 피해자 B(72)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침입했다. 열려 있던 창고 문을 통해 B씨 집에 들어간 A군은 거실에서 찬장과 서랍장 등을 열어가며 금품을 찾기 시작했으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B씨가 깨어나 붙잡히게 됐다. A군은 이에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과도로 골반을 찌르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B씨가 "도둑이야"라고 외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A군은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를 다시 거실로 데리고 왔다.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기억해 신고할 것을 우려한 A군은 옷가지들을 쌓아두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손으로 불을 끄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주 뒤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1심은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조차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때리고 찔러 사망하게 했다"며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2심 역시 "피고인이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형량을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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