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숙련도 향상 지원·주거 개선도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그간 체류기간(5개월)이 다소 짧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를 반영해 이번에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내에서 연장, 최대 8개월간 취업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4곳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배정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에 더해, 이달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한 만큼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탈률이다. 지난해 계절근로자로 8,091명이 입국해 640명(7.9%)이 근무지를 벗어나 불법체류자가 됐다. 2021년에는 1,850명 중 316명이 이탈해 해당 비율이 17.1%에 달한다. 인력 규모 확대가 이탈률 증가로 이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거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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