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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 감수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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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 감수해야 할 것"

입력
2023.05.29 15:35
수정
2023.05.29 15:40
0 0

정부,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 통해 '강력 경고'
유엔 안보리,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한 발사 금지
외교부 "北, 발사 계획 철회해야…단호히 대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도발로 규정하고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찰위성 발사 때 탄도미사일 기술이 활용되는 만큼 실제 쏴 올린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모든 주권국이 합법적인 우주개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외교부는 또 북한에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29일 일본 당국에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쏴 올리게 된다면 2016년 2월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의 발사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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