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될 위험 높고, 죄질 매우 불량"
결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B(42)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씨 몰래 촬영한 B씨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함께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불법촬영물이 한번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