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서울시, 불친절 택시기사 첫 제재… 통신비 지원 중단

알림

서울시, 불친절 택시기사 첫 제재… 통신비 지원 중단

입력
2023.05.29 14:45
수정
2023.05.29 14:45
19면
0 0

불친절 신고 3회 누적 개인택시 기사
친절교육 이수·통신비 지원 중단키로

서울 시내에 택시들이 줄지어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택시들이 줄지어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3차례 이상 불친절 신고를 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통신비 지원 중단 등 첫 제재에 나섰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한 개인택시 기사에 대해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쾌감 표시와 언쟁, 승객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불친절 민원신고 3건이 접수됐다. 시는 지난 25일 택시기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제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통해 불친절 신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말이나 폭언, 욕설, 성차별·성희롱을 비롯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택시기사에 대해 4시간 친절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각각 6개월과 2개월 동안 통신비(개인 월 2,500원, 법인 월 5,000원)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택시기사와 법인회사가 불친절 행위 등을 하면 20만~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례 이상 위반하면 면허 취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택시발전법과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다만 불친절 행위가 신고인의 증빙자료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데다 주관적 인식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없도록 민원 신고내용과 대상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재고해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