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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대출 이용 전세사기 피해자, 31일부터 대환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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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대출 이용 전세사기 피해자, 31일부터 대환대출 가능

입력
2023.05.29 15:14
수정
2023.05.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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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부터 5대은행 순차 개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저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상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에 전용면적 85㎡·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대환할 수 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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