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허위로 올린 뒤 본인 계좌로 이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2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공무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지출과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1회에 걸쳐 총 2억1,192만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운영비를 허위로 올린 뒤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그는 인건비 등이 부족한 점을 수상히 여긴 행정복지센터측이 감사에 착수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횡령 금액이 크고 가상화폐 투자 손실 회복에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돈을 모두 변제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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