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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법원, 심사 1시간 만 영장 신속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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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법원, 심사 1시간 만 영장 신속 발부

입력
2023.05.28 17:14
수정
2023.05.28 1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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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안 중대하고 도망 우려"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8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이모씨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구=정광진 기자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8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이모씨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구=정광진 기자

승무원, 승객 등 203명이 탑승한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비행 중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법원은 다수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의 중대성에 견줘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모(33)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원은 그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200명 넘는 승객ㆍ승무원을 공포로 몰아넣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문 1시간여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에 앞서 대구지법에 도착한 뒤 ‘계획하고 문을 열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느냐’는 물음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만 했다. 그는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앞서 이씨는 26일 낮 12시 45분쯤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제주발 아시아나 OZ8124편에 탑승해 213m 상공에서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어 기체 일부를 파손하고 승객ᆞ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27~30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ㆍ중등생 등 65명의 제주도 선수단도 타고 있었다. 이씨는 항공기가 착륙한 후 활주하는 도중에도 열린 비상 출입문으로 내리려다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제압당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27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당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범행 당시 강풍이 항공기 내부로 들이닥쳐 선수단 선수 및 지도자 9명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선수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대회에 출전했다. 이들 중 8명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도로 돌아갈 예정이다.

대구에 살던 이씨는 1년 전쯤 연인이 있는 제주로 거처를 옮겨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했으나, 최근 어떤 이유로 해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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