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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 정진웅 징계위서 빠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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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 정진웅 징계위서 빠지기로

입력
2023.05.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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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라 직접 관여 부적절 판단한 듯
무죄 사건 징계 시도… 징계권 남용 비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정 위원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사안과 관련해 회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 자신이 사건 당사자라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다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이원석 총장은 정진웅 위원이 '채널A 사건' 주임검사였던 2020년 7월 수사 과정에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한 장관을 넘어뜨린 것을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정 위원이 한 장관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며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선 '보복성 징계'라는 뒷말도 무성하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무죄 확정 사안을 징계하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란 것이다. 반면, 대검은 재판에서도 정 위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형사재판 판단 기준과 달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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