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라 직접 관여 부적절 판단한 듯
무죄 사건 징계 시도… 징계권 남용 비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정 위원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사안과 관련해 회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 자신이 사건 당사자라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다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이원석 총장은 정진웅 위원이 '채널A 사건' 주임검사였던 2020년 7월 수사 과정에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한 장관을 넘어뜨린 것을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정 위원이 한 장관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며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선 '보복성 징계'라는 뒷말도 무성하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무죄 확정 사안을 징계하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란 것이다. 반면, 대검은 재판에서도 정 위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형사재판 판단 기준과 달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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