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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 너무 미안”… 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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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 너무 미안”… 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3.05.28 14:41
수정
2023.05.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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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내리고 싶어 문 열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피의자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구=뉴시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피의자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구=뉴시스

승객 197명이 탄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강제로 연 이모(33)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심사 전 범행 동기에 대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며 “(여객기에 탄)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5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씨는 검은색 상하의 차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또 후드가 달린 등산용 자켓도 걸쳤다. 그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초간 침묵한 뒤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이어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한 줄 몰랐냐’는 질문에는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1시간 여 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경찰 호송차에 탔다.

이씨는 26일 오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중 10여 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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