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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받고 은근슬쩍 임대업... 법원 "취득세 다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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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받고 은근슬쩍 임대업... 법원 "취득세 다시 내야"

입력
2023.05.28 12:00
수정
2023.05.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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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대 취득세 감면받고 임대업 추가
법원 "벤처기업 혜택 취지에 맞지 않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뒤 요건을 지키지 않고 다른 업종을 추가했을 경우 종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A사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친환경 화장지 등 일회용품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201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됐고, 이듬해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2019년 서울 금천구의 8층 건물을 구입한 A사는 해당 건물이 벤처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A사는 그러나 매입한 건물을 벤처기업 인증 당시 기재한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임대업' 업종을 추가해 건물의 상당 부분을 고시원 임대 사업에 사용했다. 금천구청은 2020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A사에 감면했던 2억6,000만 원의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금천구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세액 감면 관련 법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A사는 창업 당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경감받았고, 추가한 임대업은 법이 규정한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는 사업장 관할 이전 당시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 감면을 안내받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임대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구청 측이 취득세 감면 요건 관련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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