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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광고 보고 입주했더니 과세... 대법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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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광고 보고 입주했더니 과세... 대법 "손해배상해야"

입력
2023.05.28 13:00
수정
2023.05.28 13:48
0 0

분양안내서 오인 소지 있어
원주기업도시에 패소 판결

조성 중인 원주 기업도시 전경. 연합뉴스

조성 중인 원주 기업도시 전경. 연합뉴스

입주업체가 세금 감면 혜택을 내건 광고 내용과 달리 세금을 부과받았다면 잘못된 광고를 낸 시행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류제조업체 A사가 납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지급하라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사인 원주기업도시(SP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원주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에 원주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시행자로, 2016년 7월 지식산업용지 분양을 앞두고 안내서를 배포하며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선 15년간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이라고 홍보했다. A사는 안내서를 보고 용지를 매입했고 개성공단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했다.

하지만 A사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쳐 세금 2억3,000만 원을 내게 됐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사업장 신설· 창업기업만 대상일 뿐, A사처럼 이전하는 업체는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사는 이에 모든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원주기업도시 측의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주기업도시가 A사에 2억3,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분양안내서 내용이 감면 적용 대상의 범위와 예외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A사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주기업도시 광고와 무관하게 A사는 어차피 세금을 내야 했고, A사가 세제 감면 혜택만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을 옮긴 것도 아니어서 원주기업도시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는 분양안내서를 신뢰해 취득·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며 원주기업도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분양안내서의 허위·과장 정도, 그것이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A사의 손해액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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