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동기 등 계속 수사"
항공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연 이모(30·제주 거주)씨가 경찰조사에서 "실직으로 답답해 열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씨를 계속 수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강제개방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이씨가 최근 실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 상공에서 제주공항을 출발해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좌측 3번째 비상 출입문을 열었다. 해당 여객기에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97명의 승객과 기장 등 승무원 6명 등 203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씨가 강제로 문을 여는 바람에, 근처에 앉아 있던 초등학생 등 승객 9명이 과호흡 증세를 호소하며 대구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키 180㎝에 몸무게 100㎏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비상문 바로 옆 자리에 탑승했다. 항공기 출입문은 지상 약 305m 이상 올라가면 기내와 외부 기압 차이로 강제 개방이 어렵다. 그러나 당시 여객기가 착륙을 앞두고 고도를 낮추는 과정이었고, 이씨는 레버를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었다.
이씨는 착륙 직후 대구공항경찰에 붙잡혀 대구동부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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