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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보다 임금 덜 받아도 차별 아냐" 항소심서 달라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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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보다 임금 덜 받아도 차별 아냐" 항소심서 달라진 판단

입력
2023.05.26 18:00
수정
2023.05.26 2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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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능력 차이 없다" 1심 뒤집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처우에 차이를 두는 건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 민지현)는 26일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자체는 원고 16명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차액 258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들은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호봉승급부터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서울시·경기도는 교사 23명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정부는 호봉 정기승급 차별로 피해를 본 교사 6명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10만 원씩 배상하라"며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①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하는 반면 ②정규직과 기간제 교사의 능력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학생 지도 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 등을 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한다"며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대부분 뒤집었다. 재판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상 특수한 지위를 가진 교원'이라고 전제한 뒤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사이의 처우 차이는 헌법·근로기준법·기간제법이 정하고 있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고정급을 받도록 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해서도 "기간제 교사는 연속적인 근로 제공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임용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호봉이 새로 획정되는 지위에 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근수당에 대해서도 "단기간 근무가 예정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간제 교사에게도 가족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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