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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붙인 작가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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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붙인 작가 약식기소

입력
2023.05.26 10:38
수정
2023.05.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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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작가 "보편적 정서 담긴 작품 설치"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 한 버스정류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이하 작가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 한 버스정류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이하 작가 페이스북 캡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작가가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이달 1일 작가 이하(55ㆍ본명 이병하)씨를 옥외광고물법ㆍ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포스터엔 곤룡포의 앞섶을 풀어헤친 윤 대통령 모습이 담겼고,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윤 대통령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 얼굴로 가렸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출석하며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달 뒤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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