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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음주·마약 권한 '신림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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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음주·마약 권한 '신림팸' 구속

입력
2023.05.25 21:00
수정
2023.05.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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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동작서, 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4명 조사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성년자를 유인해 음주와 마약을 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림팸’ 멤버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실종아동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가출해 실종신고 상태인 미성년 피해자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마약을 투약하고 미성년 연인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신림팸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나 숙식을 함께 한다는 이들의 모임이다.

A씨가 구속됨에 따라 추가 범행여부와 성착취 범행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우울증갤러리를 고리로 모인 ‘신대방팸’ 멤버 4명도 입건해 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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