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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야간문화제 참가자 3명 연행... '집회 강경 대응' 경찰 기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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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야간문화제 참가자 3명 연행... '집회 강경 대응' 경찰 기조 반영

입력
2023.05.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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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노동단체 주최, 참가자들 체포
3년간 이어진 집회...야간집회 기준 강화
윤희근 "적극적 법집행, 즉시 면책 할 것"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노동단체가 25일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준비하다 경찰과 충돌해 참가자 3명이 연행됐다. 집회ㆍ시위 대응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경찰의 바뀐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주관한 야간문화제 집회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주최 측 방송 차량을 견인하려던 경찰에 맞서 양측이 대치하다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를 불법 점거한 차량을 옮기라고 수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곧장 성명을 내고 “합법적 문화제에 경찰이 ‘불법’ 딱지를 붙여 방송 차량을 견인해 갔다”고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문화제는 예술ㆍ오락에 관한 집회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 미신고를 이유로 참가자를 연행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참가자 150여 명은 앞서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대법원 앞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오후 7시부터 이곳에서 야간문화제에 노숙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공동투쟁은 2021년부터 20여 차례 대법원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야간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그간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경찰은 16,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 이후 도로, 인도 등에서 노숙하는 행위와 야간문화제를 내세운 변칙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투쟁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 자유가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비경찰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한문을 배포하고 “전국 경찰관기동대를 재편해 경비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서한에서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결론이 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 공권력 행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소희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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