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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지법 위반'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약식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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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지법 위반'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약식명령 청구

입력
2023.05.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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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사 안 짓고 농지 소유한 혐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자녀 특혜 의혹으로 낙마한 정호영(63) 전 경북대병원장이 약식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25일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 전 원장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24년간 경북 구미에 논 1,571㎡을 소유하고 친척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약식기소다.

정 전 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 경북대 편입 특혜 의혹과 병원장으로 재임시절 골프와 크루즈 여행 등 외유성 출장 의혹,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밭을 소유한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대구경찰청은 지난 1월 정 전 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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