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뇌물 반박할 측근 휴대폰 사라져
檢 "김용 알리바이 맞추려고 증거 조작"
김용 측 "위험 감수할 이유 없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 전후로 알리바이(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보석을 전후로 증거 조작이 의심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목한 증거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휴대폰이다. 지난 4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폰 캘린더 사진을 제출하며 "2021년 5월 3일 오후 3, 4시경 김 전 부원장을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5월 3일을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날로 보고 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포렌식을 해 봐야겠다"며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전 원장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원장 주거치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지만 휴대폰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 전 부원장이 있는 수원컨벤션센터를 갔다고 했지만 사실조회 결과 출입 내역은 없었다"며 "이 전 원장의 증언과 캘린더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허위사실을 조작한 것은 방어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용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조작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돈을 받은 날짜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막상 제출하려니까 부담이 됐을 거라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알리바이 신빙성을 평가할 때 전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