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수경)는 25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이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08년 2월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 관련 인물에게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였다.
검찰은 그러나 3억 원을 수수한 인물을 규명하지 못한 채 2010년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9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같았다. 검찰은 대신 "신 전 사장이 다른 재판에서 3억 원 조성 경위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고, 이 전 행장은 3억 원 전달 과정에 개입하고도 '몰랐다'고 했다"며 위증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인 두 사람이 다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기에 허위 증언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 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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