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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 원 위증' 신한금융그룹 신상훈·이백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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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 원 위증' 신한금융그룹 신상훈·이백순 2심도 무죄

입력
2023.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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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010년 10월 서울 태평로 신한금융지주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010년 10월 서울 태평로 신한금융지주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한금융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수경)는 25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이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08년 2월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 관련 인물에게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였다.

검찰은 그러나 3억 원을 수수한 인물을 규명하지 못한 채 2010년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9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같았다. 검찰은 대신 "신 전 사장이 다른 재판에서 3억 원 조성 경위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고, 이 전 행장은 3억 원 전달 과정에 개입하고도 '몰랐다'고 했다"며 위증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인 두 사람이 다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기에 허위 증언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 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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