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말다툼 도중 "퇴사하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상사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피해자를 보고 분노를 일으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공탁을 했지만,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주삼동의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B(5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함께 있던 C(54)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와 C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이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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