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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성범죄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 경기도교육청,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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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성범죄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 경기도교육청, 면직 처분

입력
2023.05.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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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행
소년법 따라 소년부송치 보호처분받아
형사처벌 아니어서 신원조회 기록 없어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학창 시절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최근 자신의 과거 행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이달 중순 스스로 면직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의혹 당사자인 교사 A씨를 면직 처리했다. 학교 측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 처분은 30일 0시부터 적용되지만 A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 대전의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되지 않는다. 교사와 공무원 등이 임용되기 전 제출하는 신원조회 기록에도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과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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