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74개 부서 23만건 감사
6명 수사 의뢰·중징계 10명 등
도, 고발기준 등 대책도 마련
도지사·공무원노조 사과문 발표

전남도청사
전남도 감사관실이 사무관리비 사적사용 (횡령)의혹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27일부터 2개월간 도청 74개 전 부서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3년간(23만 건)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 사적사용자 50명을 적발하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결과, 50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첨부해 무선청소기·상품권·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지갑·의류 등을 구입,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A씨는 도청 매점 G마켓 아이디를 이용, 사무관리비로 휴대용 무선청소기·두유·샴푸·캡슐커피 등 70여 개 품목 3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직원은 410만 원의 골프용품 상품권과 의류 상품권 등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횡령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6명에 대해선 전남경철청에 고발·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횡령금액 200만 원 미만 대상자 중 10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처분을 하고 30명은 훈계 조치했다.
전남도는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향도 마련했다. 주요 개선안은 납품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는 타임스탬프 카메라 어플을 활용해 구입물품 인화 사진을 집행서류에 첨부토록 하고, 납품일시·모델·기대번호 등이 표기된 사진을 반드시 첨부 의무화하도록 해 허위구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횡령과 유용의 고발 기준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횡령은 현행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유용은 3,0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고발 기준 금액을 낮추는 내용으로 '전남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벌지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비의 사적 사용 혐의자에 대해선 엄중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무관리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15일 전남경찰청은 사무관리비 사적사용(횡령)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과 1층 매점을 압수수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도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전남도 공직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은 강력한 처벌은 물론 불법으로 지출된 예산은 신속하게 전액 환수하고, 전 직원이 예산집행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토록 예산·회계 교육과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도민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가슴 깊이 사죄를 드린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직사회 개혁에 총력의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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