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년 대비 12%↑
금감원·경찰 10월까지 신고 접수 및 신속 처리
"연 20% 넘는 이자는 내지 말고 신고하세요~"

연 2,00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 대출이 서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서울 명동의 골목길 바닥에 업체 이름과 등록번호가 없어 정체를 알기 힘든 불법 대부업체 대출 전단이 널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생활비가 급했던 김모씨는 온라인 대출중개 사이트에 대출 여부를 타진하는 글을 게시했다. 글을 남긴 지 채 5분도 안 돼 전화가 걸려왔고, 4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조건은 일주일 후 60만 원을 상환해야 하며 주당 12만 원의 연체수수료가 붙는다는 것이었다. 연 2,607%에 달하는 이자율이었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던 김씨는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넘기고 대출을 받았다. 일주일 후 돈을 상환하지 못한 그에게 불법대부업자는 폭언과 함께 “가족,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연 20%인 법정 최고한도를 비웃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와 관련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관련 신고ㆍ상담은 1만913건에 달했다. 전년(9,918건) 대비 12%가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이 중 495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불법사금융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확대하고, 경찰청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한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ㆍ차단과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1332번과 ☎112번(경찰서)으로 가능하며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금감원은 신고 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등 법률 지원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결 등 금융 지원을 병행하며, 피해 확인 시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온ㆍ오프라인 불법금융광고도 적극 수집ㆍ적발해 신속히 차단하는 등 불법영업 시도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추심 피해 발생 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급전 필요시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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