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특례법 개정안 26일 입법예고]
일정액 이상 거래만 해도 장관 허가받도록
북한 주민의 국내 상속·유증 재산, 460억원
정부가 북한 주민이 상속을 통해 남한에 갖게 된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25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관계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국내 보유 재산의 거래 행위에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취지다.
남북가족특례법은 이산가족의 가족 관계 및 상속 등에 대해 규정한 법이다. 북한 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남한에서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엔 사각지대가 있었다. 재산관리인이 '건물수리' 등을 이유로 북한 주민의 예금 등을 인출할 땐, 법무부 장관 허가가 필요 없다. 이 때문에 재산관리인이 몰래 인출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거나 재산관리인의 채권자가 북한 주민 재산을 부당하게 강제집행할 위험이 있었다.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일정액 이상을 거래하기만 해도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국내 보유 예금을 인출할 때는 법무부 장관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필수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북한 주민의 재산은 당사자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북한 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유증 재산은 2012년 6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460억 원으로 10년 사이 8배 증가했다. 남한 거주 이산가족 1세대의 사망과 탈북민의 국내 입국이 증가한 데 따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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