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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금 불법충당' MBN에 과징금 1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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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금 불법충당' MBN에 과징금 10억 확정

입력
2023.05.24 18:52
수정
2023.05.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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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차명 대출' 누락

MBN 사기. 연합뉴스

MBN 사기.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MBN과 전 대표 A씨에 대해 각각 과징금 10억3,610만 원과 1억1,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앞서 3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MBN에 과징금과 A씨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한 데 따른 금융위 차원의 최종 결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은행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누락했다.

MBN은 이미 2019년 10월에도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2011~2016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기에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MBN의 모기업인 매일경제와 대표 B씨 등 2인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억5,830만 원과 5,160만 원을 부과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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