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은 38.1%,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 상태다. 정부는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500인 이상 기업 43곳의 명단을 6개월간 공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 AA) 미이행 사업장 43개사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명단 게시 대상은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공시 대상 대기업집단의 경우 300인 이상 포함) 총 2,690곳 중에서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기업 중 여성 관리자 수가 한 명도 없는 곳은 32곳이나 됐다. 이 중 단양관광공사, 동아운스, 동원시스템즈 등 29곳은 지난 3년간 여성 관리자 비율이 0%였다. 여성근로자가 아예 없는 기업도 있는데, 용진티엔에스와 이티엠의 경우 각각 413명, 633명의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랜드리테일의 경우 전체 근로자 3,000여 명 중 60%에 가까운 1,800여 명이 여성이었지만, 여성 관리자 수는 20명으로 13.4%에 불과했다.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43개사 중 가장 많은 업종은 사업지원서비스업(16.3%)이었으며, 이외 금속가공 등 중공업(14%), 사업시설관리 관련업(11.6%) 등이 있었다. 민간기업은 39개사였으며, 지방공사 및 공단은 4개사였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공표 대상인 곳은 없었다.
미국이 1961년 도입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인종,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소수를 우대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2006년부터 제도를 시행했는데, 당시만 해도 AA 대상 기업의 여성 고용률은 30.8%,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2%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AA 제도 시행 이래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2017년부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 공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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