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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검찰 "민의 왜곡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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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검찰 "민의 왜곡 중대범죄"

입력
2023.05.25 0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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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혐의 현역 의원 첫 신병확보 시도
檢 "윤관석, 송영길 찍으란 오더 주며 돈 제공"
이성만은 의원 가운데 첫 금품수수자로 특정
두 의원 "기획수사·정치수사 전형" 강력 반발

왼쪽부터 윤관석·이성만 국회의원. 뉴스1

왼쪽부터 윤관석·이성만 국회의원. 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63)·이성만(62) 국회의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돈봉투 의혹 수사로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후보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강 전 위원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두 차례에 걸쳐 의원들에게 건넬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후 의원들에게 지역 대의원들이 송 후보를 찍도록 하라는 '오더'를 내리거나 송 후보 지지를 유지해 달라면서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송 후보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 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3월 말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들에게 줄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특히 그해 4월 말 윤 의원에게서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게 해달라는 취지의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첫 현역 의원 수수자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10여 명의 다른 의원들에 대해선 "여러 증거를 종합해 특정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검찰은 당내 선거의 금품 살포 행위를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와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한 것"으로 규정하며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22일, 이 의원이 19일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도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이 의원의 경우, 공여자인 동시에 수수자로 확인된 것도 사유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명백히 확인된 최소한의 범죄사실만 영장에 담았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강력 반발했다. 윤 의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무작정 구속부터 하려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뚜렷한 물증 발견이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겠다는 저의를 자인한 것"이라며 "기획수사, 정치수사의 전형"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도 "유죄의 답을 정해놓고 가는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과연 인신 구속할 만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두 의원은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자 이달 3일 탈당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손현성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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