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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이르면 주중 재가

입력
2023.05.24 15:40
수정
2023.05.24 17:17
0 0

이동관·김후곤 등 후임으로 거론
한상혁 "면직 시 법적 대응" 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주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인사혁신처가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소명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면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3, 4일 내로 인사혁신처의 관련 보고가 올라오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 및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한 기소만으로 면직 사유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르면, 방통위의 독립성을 위해 △장기간 심신장애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 위반 △소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등으로 면직 허가 사유를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종편 심사에 관여한 의혹에 연루된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며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면직 시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면직안 재가 후에도 당분간 공석일 듯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해도 방통위원장은 당분간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장은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되는데 한 위원장 임기인 7월 말 전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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